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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예천군의회 보도방 사건, 놀랍지도 않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끝장내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외유성 해외연수 관련해 활동해 온 활동가로서 예천군의회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논평을 써보았다. 27년 동안 지방의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 유권자 자괴감 들게 하는 의회,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자. 의회판을 새로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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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보도방 사건, 놀랍지도 않다]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끝장내야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회판 부터 바꿔야

경북예천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 해외연수 일정 중 현지가이드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나라망신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짓밟은 사건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적 문제와 함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놀랍지도 않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27년동안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지난 2001년 이유택 송파구청장과 구의원4명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 카지노가 있는 주점에 출입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시위와 함께, 감사청구 및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과 구의회 해외연수 규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07년에도,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청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당 사건 관련하여 징계를 받거나, 사과와 함께 직책을 내려놓는 일은 없었다.

유권자들이 풀뿌리지방자치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과 일정, 자세한 보고서 등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실시하고, 감사청구 및 해외연수 규정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2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유권자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면 되는 공천제도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의 공천을 받으면 출마할 수 있다. 지역정치의 성과와 유권자의 민심과는 상관없다. 따라서 주민의 눈치를 살피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손발 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검열 시스템 없이 관행의 이름으로 해외연수는 지속된다. 해외연수는 보상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1년 활동을 마무리 하고 나면 비슷한 시기에 너도나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방문국가나 도시도 비슷하고, 보고서도 거기서 거기다. 선진지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고 배우기 위해 연수를 간다고 하지만, 공식일정은 몇시간 안되고 나머지는 관광으로 채워져있다. 이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정당 소속 의원이라도 동참하는 편이다. 해외연수 일정과 과정에 대해 함께 간 동료의원간 문제의식도 없을 뿐더러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예천군의회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시민감시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좀체 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에 지치고, 유권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그렇다면 예천군의회와 같이 부끄러운 사건을 종식시키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방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 무용론’이 제기될 판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 판을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를 받고, 의원 한명 한명을 보고 투표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정하고 한 정당에 표를 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당 지지율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작은 표차로도 당락이 뒤바뀌기 때문에 사표심리가 강하게 작동하여, 소수정당 지지자들 또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거대양당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의석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중선거구 방식으로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방식으로 기득권끼리 공생하는 밀실정치 끝장내고, 보도방 운운하는 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뿐이다.

지방의회야말로, 지역주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공감하도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절박함은 감시로도, 규제하는 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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